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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핑다반사

비흡연자가 말하는 흡연자들의 꼴불견 BEST

by 새라새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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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정말 몸에 않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저또한 담배를 하루 한갑정도를 피다가 약 5개월정도를 금연을 하다가 결국 술을 좋아하다보니 그때마다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지금은 어디가서 금연한다는 말도 못하네요 ㅋ, 정말 금연을 하는 사람들보고 독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르 독한사람은 못되나봐요^^



친구들중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전 그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담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 흡연자들는 다른사람생각을 잘 안하는것 같아 "

친구가 흡연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서 생활하면서 흡연자들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가 말한 이야기를 가지고 흡연자의 꼴불견이라는 주제로 포스팅 해볼려고 합니다.





요즘은 금연건물도 많아지면서 오히려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장소을 찾기가 힘든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 지정평수이하의 식당등 금연구역이 있는 장소를 봐도 여러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면 더더욱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하지요. 하지만 아직도 위에서 말한 지정평수(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식당에 해당이 되어도 주인의 역량(?)에 따라 흡연자들이 자연스럽게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와 냄새로 부터 해방이 되어야 한는데 일부 애연가님들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겠어요. 버스정류장의 경우에서 버젓이 금연마크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도 뭐가 그리 당당한지 주변 사람들 상관없이 피워대는 경우도 많은것 같아요.

참고] 지식인에서 알아 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을 알아 보았습니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교사)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위 내용 말고도 금연구역 관련법규에 대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더보기]


이와 같이 지정된 곳에서도 신경을 쓰고 흡연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더더욱 공공장소등에서의 흡연으로 주의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저같은 경우에도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담배연기와 냄새가 주변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흡연을 하게 되고 때로는 불쾌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앞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흡연을 하는 당사자는 그 담배가 달콤할지 몰라도 그 담배연기가 고스란히 뒤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겠지요.



앞에서 말한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대부분은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담배꽁초를 길거리에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때 보면 담배불도 끄지 않은채 그냥 버리는 분들도 있고 또한 담배불을 손가락으로 털어낼때 주변사람에게 튀어서 피해를 주기도 한답니다.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걸 누가 말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다 피운 담배꽁초는 쓰레기통을 이용하는게 좋겠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의 흡연장소를 가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대놓고 담배을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걸 간섭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피울때 주변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계신다면 함께 피우기보다 다른장소에서 피우거나 하면서 어른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본다. 



운전을 하면서 흡연을 한다는 것은 졸음운전, 음주운전등과 함께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도로를 달리면서 담배를 털었을때 잘못하면 주변 차량에 피해를 주거나 주변에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하다보면 바람에 의해 담배가루나 담배불똥이 어디선가 날아오는 경우를 경험를 하는데 운전중 담배를 안피는게 좋지만 최소한 운전중 담배를 피운다면 자동차안의 재떨이를 이용하는게 좋겠지요.


글을 마무리 하면서 금연이 가장 좋겠지만 최소한 흡연을 한다면 주의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금연을 하시거나 계획중이시라면 꼭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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