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법규1 운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10월에 변경된 단속내용과 범칙금 " 어 무슨일이지 " 몇일전 서울 신사동에서 일을 마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타고 오던 중 생각지도 못했던 단속에 어리둥절 한적이 있었답니다. 안전밸트도 했는데.. 신호위반도 아닌데.. 경찰아찌의 지도에 따라 한쪽에 차를 정차하고나서야 왜 단속에 걸렸는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저희 차량은 화물차로 현장장비등 짐을 싫고 단니는데 이것이 문제였지요. 이날 경찰아찌의 말로는 서울시 전용도로인(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등에서 화물차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에 대하여 10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서울시설공단에서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것. 또한 이러한 단속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저희는 몰랐는데요..처음 알았어요 " 범칙금 5만원.. 그래서 집에와서 관련법규내.. 2010.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