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로핑생활경제

운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10월에 변경된 단속내용과 범칙금

by 새라새 2010. 10. 9.
반응형

" 어 무슨일이지 "

몇일전 서울 신사동에서 일을 마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타고 오던 중 생각지도 못했던 단속에 어리둥절 한적이 있었답니다.

안전밸트도 했는데.. 신호위반도 아닌데..

경찰아찌의 지도에 따라 한쪽에 차를 정차하고나서야 왜 단속에 걸렸는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저희 차량은 화물차로 현장장비등 짐을 싫고 단니는데 이것이 문제였지요.

이날 경찰아찌의 말로는 서울시 전용도로인(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등에서 화물차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에 대하여 10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서울시설공단에서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것.

또한 이러한 단속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저희는 몰랐는데요..처음 알았어요 "

범칙금 5만원..

그래서 집에와서 관련법규내용을 알아 봤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안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보았을때 덮개가 아니더라도 짐이 떨어지지 않게 확실히 고정시키는 필요한 조치만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이번 단속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서울시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하여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 도로환경을 저해와 더불어 다른 차량의 안전과 차량 소통 방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이 목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를 협조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단속은 10월 한달간 시설공단과 경찰이 함께 합동단속을 시행하며 주요 단속 구간으로는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로 낙하물 주의 구간(강변북로 일산방향, 북부간선도로 끝단,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도부간선도로 상계방향, 내부 순환도로 난지방향)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번 단속과 더불어 10월 1일 기준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속도위반 단속과 교통법규 범칙금도 인상이 되었다는것도 알게 되었다는걸 알게 되어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하이패스 속도위반 단속기준은 고속도로 요금소 전방 50m (IC형 요금소는 30m) 부터 요금소까지의 최고속도를 30km/h로 제한으로 9월달에는 범칙금은 발부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하였고 10월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하여 범칙금을 발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단속 초기에는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을 하였고 현재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에 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는 순간 후방에서 단속이 되는것 같습니다.

단속차량의 범칙금과 벌점을 보면 아래와 같이 부과 됩니다.

제한속도 20km/h이하 위반시 범칙금 30,000원(승용자동차). 벌점 없음.
제한속도 20km/h초과~40km/h이하 위반시 범칙금 60,000원(승용자동차). 벌점 15점.
제한속도 40km/h초과 위반시 범칙금 90,000원(승용자동차). 벌점 30점

이처럼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속도제한을 하기에 앞차의 급제동등을 대비하여 항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할때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0월 1일부터 적용된 곱배기 교통법규 범칙금

[덧] 다시한번 알아 본바로 아래 범칙금 인상안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 및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이며 일반도로에서 적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립니다.

주정차 위반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인상

속도 위반
20Km이하 위반 :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 벌점: 0점에서 15점(과태료 납부시에는 8만원)
20Km ~ 40Km위반 :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 벌점 : 15점에서 30점(과태료 납부시에는 14만원)
40Km 이상 위반 : 9만원 -> 18만원으로 인상 / 벌점 : 30점에서 60점(과태료 납부시에는 20만원)

신호위반
기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 벌점 15점에서 30점(과태료 납부시에는 14만원)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통행금지 제한위반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안상과 벌점도 30점으로 두배로 부과되고 이와 함께 주·정차금지 위반,속도위반,일방통행 위반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요즘 채소값이 금값이라 이만저만 걱정이 아닌데 이렇게 범칙금도 오르고....
아무튼 잘 지키는것이 중요하겠으며 특별한 단속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서는 좀 더 홍보를 잘해주어 부득이하게 단속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고 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