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 가전제품을 수리하시게 되면 보증기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을 1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조금더 알아보면 보증기간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보증기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면 서비스 신고를 하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상수리와 유상수리가 있습니다. 무상수리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제품 구입 기준 입니다)이내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다 제품에 대한 성능, 기능, 품질에 이상이 생겼을때 받을 수 있는 수리로 서비스 비용(출장비 포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료수리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소비자과실과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고장은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증기간이내 제품이라 하여도 사용자의 과실인경우는 최초 1회만 무상수리가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대처를 잘 하시면 서비스비용을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보증기간이 아니야
TIP> 제품의 보증기간은 제품을 구입한 기준으로 보퉁 1년으로 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품구입 영수증등이 없으면 제품자체 붙어있는 보증기간 표시기준으로 서비스 유,무상이 결정이 되므로 현금 구매시 영수증 보관은 필수이며 카드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신다면 구입날짜 기록보관이 자연스럽게 되므로 쉽게 보증기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제품구입은 해당가전대리점을 직접 이용하시는게 차후 보증 서비스를 받을시 번거로움이 없이 원할하게 받을 수 있으며 중고판매점이나 종합판매점에서 구입을 하셨을때는 제품보증기간이내라도 확실한 보증기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면 최초 제품구입시 해당가전 대리점에서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2010년 1월에 구입을 했다면 보증기간은 2011년 1월까지는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구매 영수증이나 구입날짜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제품에 표기되어있는 제품 생산날짜코드 기준으로 최대 3개월정도까지만 보증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에 표기된 생산날짜가 2009년 8월이라 하면 보증기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보증기간 1년과 유혜기간 3개월을 더한 2010년 11월까지가 보증기간 이내가 되므로 2010년 1월에 구입을 하셨더라도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것 입니다.
그래서 제품구입하실때 제품이 터무니 없이 할인을 한다거나 싸다면 보증기간 확인을 확실히 하시고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날짜를 확인 할 필요도 있습니다.(특가품,행사품,제고품,진열품등은 꼭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냉장고를 2010년 1월에 구입을 했다면 보증기간은 2011년 1월까지는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구매 영수증이나 구입날짜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제품에 표기되어있는 제품 생산날짜코드 기준으로 최대 3개월정도까지만 보증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에 표기된 생산날짜가 2009년 8월이라 하면 보증기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보증기간 1년과 유혜기간 3개월을 더한 2010년 11월까지가 보증기간 이내가 되므로 2010년 1월에 구입을 하셨더라도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것 입니다.
그래서 제품구입하실때 제품이 터무니 없이 할인을 한다거나 싸다면 보증기간 확인을 확실히 하시고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날짜를 확인 할 필요도 있습니다.(특가품,행사품,제고품,진열품등은 꼭 확인해 보세요)
보증기간이 1년이 아닐수도 있다
보통 사람들은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모든제품의 보증기간을 1년으로 많이 알고 있거나 당연히 1년 이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품에 툭성과 성격에 따라서 보증기간 또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전제품에도 소비자가 모르는 숨겨진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알려 주지 않는한 모르기 때문에 또한 당연히 서비스를 받을때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임에도 서비스기사의 실수등으로 어쩔수 없이 비싼 수리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서비스 받을때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사람의 신체내부에 가장 중요한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이 중요하다고 할것이고 당연히 심장이 사람의 핵심이라고 할것입니다.
가전제품에도 각각의 제품마다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부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은 콤프레서라는 모터가 핵심부품이고 세탁기는 모터, TV는 브라운관(요즘 LCD는 패녈), 컴퓨터는 메인보드, 전자레인지는 마그네트론등 사람의 심장과 같은 중요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부품들은 그 중요성만으로도 보증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각 가전사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콘(콤프레서-모터) | 4년 |
TV(CRT-브라운관),내장고(콤프레서), 컴퓨터 모니터(CRT-10,000시간) |
2009년 1월이전 제품 4년 2009년 1월이후 제품 3년 |
세탁기(모터), 전자렌지(마그네트론) 비디오,카메라,VCR(헤드드럼) |
3년 |
컴퓨터(메인보드) | 2009년 1월이전 제품 3년 2009년 1월이후 제품 2년 |
LCD TV(패널-각 가전사 패녈기준으로 적용) | 보통 2년(중소기업제품경우 보증기간이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첨고 하세요) |
위와 같이 제품과 별도로 각 부품에 따라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것을 아셨을 겁니다.
위 표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이므로 정확한 보증기간과 내용은 구입하신 해당제품의 가전사별로 알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제품을 A/S 받을시 보증기간 이내에 각 가전사마다 동일증상,, 다른증상등으로 각각 여러번 서비스를 받을시 서비스 받는 횟수에 따라서 환불과 제품교환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런한 경우도 대비하셔서 제품을 서비스 받을때 서비스 받은 날짜등을 기록해두거나 관리를 해두시는것도 좋습니다.
보증기간도 반으로 줄어 들수 있다
일반적 1년이라는 보증기간을 적용함에 있어도 사용환경에 따라 보증기간이 달라 질수가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일반 가정 기준으로 그 사용범위에 따라 1년이라는 보증기간이 정해지는데 동일한 제품이라도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증기간이 반으로 줄어 듭니다.
# 가정용 세탁기를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사우나, 세탁소등)
# 정상적 사용환경이 아닌 경우 공사장이나 선박, 차량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 TV나 VCR등을 유선방송 전문업체, 비디오방, 노래방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 가정용 밥솥, 냉장고등을 식당에서 사용하는 경우
#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전자렌지
위와 같이 가정용을 사용범위가 넓은 영업용등으로 사용한다면 제품의 수명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증기간을 1/2로 단축적용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제품을 구입할때 영수증등 증빙자료등을 잘 보관하시고 가격이 싸다고 무턱되고 구입하지 마시고 제품보증기간에 대한것을 확실히 알아 두셔야 하며 혹시라도 서비스를 받을시 점검후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시 담당기사에게 어떠한 부품인지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한가지 더 다들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출장비라는 것이 드는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증기간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블로핑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에 들어온 먼지 쌓이지 않게 하는 노하우(봄철 집안청소 방법) (46) | 2010.03.15 |
---|---|
밀페용기 이용하여 삶은달걀 껍질 벗기기와 살림노하우 (22) | 2010.03.06 |
집안에 퍼져있는 전자파 '전자파 필터로 해결' (19) | 2010.03.02 |
간단한 A/S 먼저 확인하고 비용을 아끼는 방법 (6) | 2010.02.26 |
냉장고 고장 자가진단과 관리 요령 (26) | 2010.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