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범죄 종류1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라는 이유있는 협박? 어제 비가 그치고나서 산에 올라가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문구가 있어 담아왔습니다. 센스가 있는 협박(?)이 아닌가요 ㅎㅎ 과연 저러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알아봤더니 공용사유물등에서 불법사랑(?)을 하게 되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라는 법에 걸리는 군요.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죄(형법 245)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훈방하는 경우가 많고 간단한 경범죄 정도로 처리되기도 한답니다. 포스팅이 기본(?)은 해야 할것 같아서 경범죄에 대해서도 어떤것이 있나 알아 봤어요 [빈집에 잠복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 2010. 2. 26. 이전 1 다음